이번 7월 29일부터 의료사고를 국가가 관리하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5월 고 정종현군, 2012년 10월 고 강미옥씨의 빈크리스틴 의료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법안으로, 앞으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의료인이나 환자, 보호자가 그 사실을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접수된 보고사항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라고 판단되면 ‘주의경보’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전체가 공유하게 되어,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개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보고된 내용은 14일 이내에 검증을 거쳐 개인식별정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삭제되며,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자의 개별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지만 보고사항에 대한 내용은 의료기관 전체에 제공되며, 수집된 정보의 분석 및 공유를 위해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담당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이 마련되어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의료기관인증평가원과 함께 자율보고와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