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헬스케어산업 정의 및 현황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ICT와 모바일 기술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산업에 융합된 산업이며, 관련 생태계는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통신사, 병원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으로 구성
  • 국내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아직까지 미흡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관련 법 제·개정이 지연되어 국제 경쟁력 약화

주요국 별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정책

  • 미국 :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하 5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The 21st Century Cures Act」 와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등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 EU: EU집행위원회는 모바일 헬스 관련 앱 개발 및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지원을 포함하는 Horizon 2020을 발표
  • 영국: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혜택 및 기업 인센티브 정책 추진
  • 독일: 독일은 디지털 의료기록 및 퇴원기록 활용, 전자적 방법에 의한  X-ray 분석 등 원격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 구축
  • 일본: 일본은 2015년 「보건의료 2025」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의료 체계와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발표하였고,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헬스 자원의 통합과 관리를 위한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를 발족하여 2016년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
  • 중국: 중국은 「중국제조규획 2025」를 통해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계를 10대 핵심 산업분야로 선정하였고, Beijing Genomics Institute를 중심으로 질병유전체 및 인간유전체를 포함한 의료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정부 정책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분야 산업엔진 프로젝트」(2015) 추진
  • 보건복지부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2016)의 하나로 ‘정밀의료 기술개발 계획’ 추진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개정,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등에 관한 규정」개정,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 기준」제정 등 인허가제도 정비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현황

  •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체형 기기나 부품 등을 제조하는 하드웨어 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진단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전체의 6% 정도에 불과
  • 관련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2015년 기준 약 101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음
  •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자원인 ‘건강·의료 빅데이터’의 조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

자료원 : KIET,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20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