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ppy-disk-interface-symbol-for-save-option-button 스마트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가별 대응 전략

최근 각국 정부와 산업계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스마트헬스케어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은 정부 차원에서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정부도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스마트헬스케어를 포함한 맞춤형 웰니스(Wellness Care) 선정 및 육성계획 발표(`15.3)하였다. 국내외 ICT 및 비ICT 기업들이 신규 수익원 확보 및 소비자 기반 공고화를 위해 스마트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국의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정책>

국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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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까지 전국민 대상 EHR(Electronic Health Records) 시스템 구축
  • FDA(식품의약국)의 모바일앱 의료기기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15년 초 의료기기와 연동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공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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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차원의 u-헬스케어 가이드라인 및 플랫폼 마련, ‘13년까지 6억유로 투입
  • 독일은 고령자 대상 서비스 개발에 282억원 투입 및 13개 과제 지원
  • 영국은 ‘17년까지 300만명의 Tele-헬스 시스템 이용 목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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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케어 산업 등에 ICT 활용을 위한 ‘I-Japan 2015’ 전략 수립
  •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고령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 시행
  • 헬스케어를 국가 산업으로 지정, 관련 벤처기업에 10조엔 투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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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헬스케어를 5규획의 중점 육성산업으로 지정
  • 원격진료를 골자로 한 디지털헬스 육성 계획 확정
  • 모바일기기 및 클라우드 서비스로 의료진과 시설의 부족을 해결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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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의료용 애플리케이션 안전관리 지침 발표(‘13.12)
  •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 판단기준’ 마련으로 규제 완화(‘15.7)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의 일환으로 전자의무기록 외부관리 허용 검토(‘15.11)

자료: 대한병원정보협회, KOTRA, KT경제경영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참고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