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리하는 ‘환자안전법’ 시행

By | 8월 4th, 2016|국내자료, 기타자료, 외국인환자 유치|

  이번 7월 29일부터 의료사고를 국가가 관리하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5월 고 정종현군, 2012년 10월 고 강미옥씨의 빈크리스틴 의료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법안으로, 앞으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의료인이나 환자, 보호자가 그 사실을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접수된 보고사항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라고 판단되면 '주의경보'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전체가 공유하게 되어,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활성화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