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안내서이다.

  1. 의료 해외진출 신고
  2. 신고 의료기관 금융ㆍ세제 지원
  3.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4.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6. 벌칙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