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_정진엽장관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증가로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및 ‘해외의료사업과’가 새롭게 편성된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과는 보건산업정책국 산하에 편제되며, 201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