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은 순이익률 -0.3%, 의료수익증가율 5%, 종합병원(300병상이상)은 순이익률 1.4%, 의료수익증가율 8.4%, 그리고 병원급은 순이익률 2%, 의료수익증가율은 7.5%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병원의 수익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수익증체가 대형병원부터 시작되고 있다.

현행 의료기관 종별 행위가산율은 2000년 4월에 발표된 복지부고시에 의한 것이다. 당시에 건강보험의 진료수가기준 중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 30%, 종합병원 25%, 병원급 20% 그리고 의원급 15%로 조정하여 고시된 것을 현재 가산율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수가 차등화 적용의 도구로 사용되어온 기본행위료에 대한 종별 차등가산율 산정기준은 1977년 7월에 제정 후 그동안 8차례에 걸쳐 가산율 변동이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역에 따른 가산율의 없는 현행 가산율이 정책된 것은 198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차등가산율 제도의 도입초기에 의료기관 종별 투입시설, 장비, 기기, 인원수 등에 보상목적이었다. 하지만 병원의 역할 분담과 3차병원의 의료기술 및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한 가산율 차등제는 최기 도입취지가 무색하다.

즉, 현행 의료기관 종별 진료행위료 가산율이 병원과 의원 또는 병원 종별 간에 원가차이에 근거하지 않고, 종별로 5%로 임의적인 수가조정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행위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수가의 행위료 가산율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5% 차등하고 있는데, 이는 병상 수에 따라서 의료기관 종병을 구분하는 의료법령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향 후 의료기관 규모의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로 의료보험수가의 행위료 가산율을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즉, 요양기관별 진료 수준 즉 인력, 장비, 시설 등 특히 의료 인력의 경우 교육, 수련, 시술경험 및 건수 등을 감안한 점수제 도입으로 의료의 질 평가를 계수화, 계량화하여 차등적으로 가산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가산율이 각각 30%, 25%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어느 특정 전문화된 진료과의 가산율은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특정 종합전문병원 특정 진료과, 특정의사에게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해결과 의료 질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 밖에 의료기관이 오벽지에 있는 경우 의료비용(인건비)의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차등가산율을 적용하자는 정책도 최근에 힘이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하여튼 향 후 병원경영의 키위드는 점차 진료의 양적 경영에서 질 경영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이용균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