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3가지에 관한 법이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개인정보관련 국내 현황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대한 균형점을 제시해야하며, 데이터의 오용과 남용 그리고 과잉보호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를 설계하는 데이터 3법을 개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제도 혁신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입법을 완성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보주체로써 국민의 뜻과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경제주체로써 절충되는 적절한 의견을 담아내야 하는 입법적, 정치적으로 행하는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3) 개인정보관련 해외 현황

① EC(‘19년 06월)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EU GDPR 시행 1주년 기념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 시민들의 인식 현황을 다룬 Eurobarometer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권리 순

참고문헌 : KISA, GDPR대응지원센터

• 시민의 이해도(2만 7,000명 참여)


참고문헌 : KISA, GDPR대응지원센터

② 스웨덴 (’19년 05월 기준)

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EU GDPR의 시행 이래 총 3,000건의 GDPR 위반 관련 민원과 3,500건의 개인정보침해 신고 접수

• 이 기간 중 제기된 대부분의 불만 사항은 영상 감시 및 직접 마케팅(DM)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개인정보 침해 보고 사례의 60%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문제 확인
• 국민 10명 중 8명은 EU GDPR에 익숙하며 EU GDPR을 통해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
• 6명 중 1명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등 EU GDPR이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 및 공공기관 중 4분의 3은 EU GDPR 이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③ 일본(‘19년 01월)

• EU는 역외 국가들 중 데이터 보호 제도가 “적정”하다고 간주되거나 EU의 데이터 보호 제도와 본질적으로 비견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을 허용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
• 이번 적정성 결정은 2019년 2월 발효될 EU-일본 경제동반자합의(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보완하여, 유럽 기업들이 일본의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자유로운 데이터 교환은 물론 일본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박희재 대리